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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COMPANY

윤리경영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KG지엔에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윤리경영의 원칙과 세부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방법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여 고객, 주주, 구성원 및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창출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KG지엔에스주식회사의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준수의무)

모든 회사의 구성원은 업무 수행과 회사생활에 있어 본 규정과 부속 지침의 목적과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본 규정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규정과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즉시 내부회계관리 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또는 지배회사인 KG스틸내부감사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조 (윤리경영 시스템)

회사는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하여 다음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운영하며, 구성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한다.

  1.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
    • 윤리경영에 대한 회사의 기본 원칙과 세부방침을 규정하여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과 행동방침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2. 윤리준법 서약
    •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윤리준법 서약을 실시한다.
  3. 윤리경영 및 바로잡기 신문고 운영
    • 온라인 부정행위 제보 시스템을 통해 윤리경영 위반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4. 윤리경영 교육 제공
    • 연 1회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개념과 최신 트렌드를 안내하는 교육을 시행한다.

제 2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5 조 (고객존중)

  1.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
  2. 고객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제 6 조 (고객보호)

  1.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전에 합의된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2.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한다.

제 7 조 (품질경영)

  1.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품질 및 서비스 개선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고객의 정당한 반품 요구나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제 3 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8 조 (주주의 권익 보호)

  1.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효율 향상을 통해 주주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2.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시장가치를 제고한다.
  3.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의사를 존중한다.

제 9 조 (정보제공의 활성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 사항 및 기업 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한다.

제 10 조 (투명경영)

  1. 주주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허위정보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주주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경영사항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11 조 (공정한 대우)

  1. 회사는 구성원에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직무이동∙진급∙보직결정 등의 기회를 인종∙민족∙학벌∙성별∙지역∙장애 여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2. 회사는 역량∙업적 등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여 구성원을 동기부여 시키고 자기계발에 힘쓰도록 한다.

제 12 조 (제보자 보호)

회사는 윤리경영 위반행위 신고자 또는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 및 이와 관련된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 협조자가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인재육성)

  1.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구성원에게 제시한다.
  2. 회사는 구성원이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킨다.
  3. 회사는 구성원의 희망∙적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장 구성원의 기본윤리

제 14 조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구성원은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2.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는 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회사 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5. 협력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분 취득은 하지 않는다.

제 15 조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1. 모든 구성원은 회사의 제반 정책과 규정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 시 이를 준수한다.
  2. 업무 수행상 필요한 보고는 적기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진다.
  4. 회사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회사 내부의 지적 자산, 기밀 정보는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6.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무단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동료 및 관련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8. 성희롱이나 금전거래, 폭력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9.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조직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10. 회사 외적인 사생활에 있어서도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 16 조 (윤리경영 시스템의 준수)

모든 구성원은 본 규정 제4조에 열거된 윤리경영 시스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진다.

제 6 장 협력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17 조 (공정한 거래)

  1. 선정기준에 의해 거래업체를 선정∙등록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과 제도를 갖추고 실행한다.
  2. 거래 업체 선정 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하며, 즉시 내부회계관리 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또는 KG스틸내부감사부서에 에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상호 합의된 거래조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4. 거래업체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5.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업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공정하게 배상한다.
  6.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 18 조 (상호발전의 추구)

  1. 거래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정하게 상호 공유한다.
  3.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업체와 상호 노력한다.

제 7 장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19 조 (국내외 법규의 준수)

  1.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2. 상도의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3. 사업활동에 있어 대가성 선물이나 뇌물, 향응을 주고 받지 않는다.

제 20 조 (환경보호)

  1.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을 준수하며, 환경보호에 부합하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2. 개발, 생산, 판매 등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3.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방지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영한다.
  4.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제 21 조 (사회공헌)

  1. 회사는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2. 자원봉사, 재난구호,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3.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4.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01.01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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